티스토리 뷰


기록적인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서 한파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체온증도 그 중 한가지입니다. 저체온증은 방광이나 직장에서 측정한 중심체온이 35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사망에 이를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체온증 증상 원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35℃ 미만일 경우를 말하며, 온도에 따라 3가지 단계로 분류하는데, 32℃~35℃를 경증, 28℃~32℃를 중등도, 28℃도 미만을 중증으로 나뉩니다.



체온이 32℃~35℃를 경증인 단계에서는 몸떨림 증상과 함께 ‘닭살’이라 불리는 기모근 수축 현상이 나타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추위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으려 하는 등의 비정상적 행동(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거나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잠을 자려하는 행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심체온이 28도~32도의 중등도(中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의식이 없어지거나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지며, 맥박 및 호흡 등이 점점 저하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심체온이 28도 이하인 중등(重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체온이 회복되면 맥박, 심장박동 등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후까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글 - 동상 증상 및 치료방법


원인을 살펴보면


1. 우발성 저체온증 – 물에 빠지거나 추운 날씨에 길을 잃거나 조난되는 등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물에 빠진 경우나 비에 맞아 옷이 젖게 되는 경우 물의 높은 열전도율 때문에 급속하게 저체온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대사성 저체온증 – 내분비계 질환, 저혈당, 뇌졸중, 뇌종양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밖에 술을 마신 경우에도 알코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열 발산을 증가시키고 추위에 둔감하게 하여 저체온증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경증(체온 32~35도) - 젖은 옷을 벗기고 배, 겨드랑이 등의 몸통 부분을 마른 담요, 핫팩, 때뜻한 물 등으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런 물품이 없는 경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껴안아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알코올,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등도 이상(체온 32도 이하) -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가온 중 심장 부정맥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함부로 재가온,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아래 처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시 몸을 평평한 곳에 눕히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손발이 아닌 몸통을 따뜻하게 해준 후 구조대가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 등을 먼저 따뜻하게 하면 중심체온이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몸통부터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저체온증 증상 원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운 겨울 따뜻한 옷을 입고 야외에서 알코올(술)을 마시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