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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기업 및 학교에서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서류로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것을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1,000원이 들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나오는 "민원 24"를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민원 24 페이지의 검색란에서 1. 가족관계 입력, 2.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결과란을 찾아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보이는데요 이 문서는 대법원에서 발급가능하군요 사이트 가기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보안기능이 지원되는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크롬이나 파폭 등의 브라우저보다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확인창이 뜨면 서비스 바로가기를 다시 한 번 눌러주세요



정부관련 사이트들이 그렇듯이 이것저것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요 쭉 설치해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편리하게도 2018년 1월 15일부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다시 신청 창으로 돌아와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중요한 정보이다보니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입력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증이 끝나면 발급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신청을 눌리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수수로 500원).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는 포털사이트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로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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