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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2월달에 연말정산으로 바빴다면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2019년 5월 1일~31일).

 

 

즉 이번년도 2019년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19년 5월 1일부터 신고마감기한인 5월 31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되면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자동연장되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시에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한 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자
2. 사업소득이 있는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강사 등 소득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여 받는자)
3. 연말정산을 할 때 누락된 사항이 있어 자료를 추가하려는자

 

4.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6. 위에서 말한 1~5의 소득이 여러 개 있는자
7. 위 1~6의 소득과 더불어 퇴직소득이 있는자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1.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상의 경우에 속한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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