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과태료 범칙금 차이 어떤게 있나요?

아이러브 정보 2018. 9. 26. 07:00


현재는 1가정 1자동차 시대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가 대중화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위반, 신호위반 벌금용지가 집으로 날아온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과태료”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범칙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을 참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과 미납 시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칙금부터 살펴보면 교통법규 위반 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경범죄를 저질러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벌점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점관리도 필요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차량 명의자가 아닌 가족 등이 운전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의자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는 금전적 형벌의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벌금의 액수가 좀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미납을 했을 경우 이어지는 절차도 좀 다른데요 과태료 미납 시에는 미납 기간동안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통장 압류 등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범칙금 미납 시에는 즉결심판에 이은 벌금형 부과, 벌금 부과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