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바쁘게 살다보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데 소홀해지기 십상인데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이용해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몸에 어디가 좋지 않은지를 틈틈히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달에는 밀린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건강검진센터를 많이 찾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서 검사를 받으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 가입대상자는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로 적용되어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내년부터 20대~30대 세대원도 건강검진 가능하게 확대 실시 예정)






만약 직장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1차 –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회사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꼭 받을 수 있도록해야겠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죠.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지역가입자는 등록된 주소지로, 직장가입자는 직장으로 우편이 날아오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우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 in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을 권장하며,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편물을 받지못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합니다.




건강 in – 검진대상자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검진대상자 조회를 위한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강검진은 1차검진과 2차검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차검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 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40, 50, 60, 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 50, 60, 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 70, 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고혈압, 당뇨병 2차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으면(결과지는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게됩니다.



건강검진 전날 9시 이후로는 금식해야하는데요, 건강검진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고 아침식사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만약 오후에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시간으로부터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본인부담비용은 없으므로 비싼 비용에 따른 걱정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대상자조회 안받으면 금식시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