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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농어업인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은 4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조건과 농업 등록 요건이 필요하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4년 7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입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 중 공동경영주는 농어업 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된 자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및 농지법 등 법 위반자
  •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4일부터 4월 12일 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보조금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거주 중인 지자체에 먼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금 24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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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각 지자체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안군: 1인당 30만원, 부부 최대 60만원
합천군: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의령군: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진주시: 농어업인마다 상이 

각 지자체 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신청대상 방법 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보조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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